[A]정상 편도요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울-덴마크의 정상 편도요금이 이용한 왕복항공권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환급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항공권 일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지불한 특별할인요금(왕복요금 미화 1천400달러)보다 정상 편도요금(미화 1천711달러)이 더 크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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