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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법무사의 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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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법무사의 취득세 미납으로 인한 과태료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5.1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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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관련 업무까지 법무사에게 위임했고, 등기권리증과 등기부등본을 법무사로부터 전달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업무가 잘 마무리된 줄 알고 있었으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미납부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법무사에게 항의하고 배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취득세 납부 업무는 수임 사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 경우 법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요?



[A]법무사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다른 사람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기 또는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등기 공탁 사건의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의뢰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무사의 성실 의무 및 품위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납부해야 할 과태료 중 일부를 법무사가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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