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인도소녀가 결혼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자라스탄의 라스미 사르가라(18·여)는 한 살때 남편 마케시(당시 3살)과 결혼했다.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도 소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들에 의해 정략 조혼으로 남편을 얻게 된 것.
정작 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소녀는 남편으로 정해진 가족들이 찾아오면서 사실을 알게됐다.
결국 라스미는 어린이 인권단체를 통해 결혼 취소 소송을 냈다가 최근 소송에서 승리했다.
라스미는 "나의 이번 승소로 다른 이들도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유니세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내 여성 조혼율이 44.5%로 네팔 51.4%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의 아동결혼금지법 상 조혼을 하다 적발될 시 10만 루피(약 2,4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2년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지지만 신고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발견되는 건수 또한 적어 무용지물이다.
한편, 다수의 매체들은 "태어나자마자 결혼해 결혼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락스미 사르가라씨가 앞으로 인도의 조혼제도 폐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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