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불량에 따른 수리로 정상적인 통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통신사 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해당 통신사 측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를 요금에서 감면처리한다고 설명했다.
3일 부산시 사하구 신평2동에 사는 권 모(여.37세)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약 2시간 가량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아픈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려 했지만 전화 수발신은 물론 와이파이 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집 전화도 없었던 터라 생각지 못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무사히 아이를 데려왔지만 오랜 시간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에 화가 난 권 씨는 통신사 측으로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기지국에 오류가 있어 장비 수리를 하느라 서비스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 이는 당사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시간도 충족되지 않아 보상이나 해지 처리는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권 씨는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이용하라는 것이냐”며 “명백한 업체 측의 잘못인데도 그냥 사용하라는 식의 서비스는 부당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약관상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며 “통지 후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시 해당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 상당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요금을 감면한다”고 답했다.
덧붙여 “당사 장비불량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일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 부분에 따르면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