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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150%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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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150% 휴일근로수당이나 보상휴가 제공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4.3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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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출근한다면 공휴일에 준하는 보상을 받는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날이다.

때문에 근로자의 날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이날 출근을 하지 않으며, 출근 한다면 업주는 150%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는 동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다.

우선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주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보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국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날에는 쉬지 않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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