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다가 법원의 고시 취소 판결로 효력이 정지됐던 영상 검사의 수가 인하를 재추진하기 위해 최근 영상의학회, 핵의학회,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과 4차례 회의를 갖고 인하폭을 논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영상장비 촬영건수 등을 재검토한 결과 CT 검사비의 인하폭이 지난해 고시보다 더 커져야 한다는 집계가 나왔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인하한 바 있지만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45개 병·의원과 병원협회, 영상의학회는 수가 인하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0월 1심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로 승소해 이 고시의 효력이 정지됐었고 지난 27일 2심 판결에서도 복지부가 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하폭을 결정, 이르면 7월부터 재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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