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검역을 강화한 것으로 충분하다며 수입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농식품위는 결의안에서 "국회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가 2008년 체결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국민의 안전과 건강상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할 있도록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수준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위는 또 "이번 소해면뇌상증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한우소비까지 위축돼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상황을 볼 때 검역 강화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역비율을 3%에서 50%로 올린 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적 안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장관은 민관조사단이 귀국해 문제가 발견되면 별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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