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자가 임의로 먼 거리로 견인하였다면 차액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 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히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 요금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견인 요금을 환급받거나 원하는 정비업소로의 견인이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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