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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차주 동의 없이 먼 거리 정비공장으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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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차주 동의 없이 먼 거리 정비공장으로 견인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5.0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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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이 고장나서 견인업체에 연락하여 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정비업소로 가자고 하였으나 견인기사가 원거리의 정비업소로 차량을 견인하여 많은 견인비가 청구되었습니다. 견인 요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사업자가 임의로 먼 거리로 견인하였다면 차액환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 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히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한 경우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 견인 요금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견인 요금을 환급받거나 원하는 정비업소로의 견인이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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