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융감독 혁신, 결국 차기 정부 몫으로 가나
상태바
금융감독 혁신, 결국 차기 정부 몫으로 가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5.03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축은행 부실․비리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의 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실상 변화된 것은 없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독립기구로 설치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을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결국 금감원 산하기구로 전락하고, 금소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처리 역시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의 밥그릇 싸움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금융감독 혁신작업은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의 국회 처리가 무산 기로에 접어든 가운데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 등을 골자로한 조직개편안을 이달 초 발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서장 인사시기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에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직개편 방향은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금융감독 혁신안을 반영해 은행․증권․보험 등 각 업권별 조직을 감독․감시․소비자보호 기능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감원 내부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새롭게 신설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금융당국이 우여곡절 끝에 금소법 제정에 나섰지만 18대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지연되자 금감원이 임시방편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만들게 된 것이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을 포함한 금감원 조직개편안을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소법 국회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금감원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장 직속으로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처의 인사 및 예산권을 모두 갖는 등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 관계자는 "금소법을 통해 금감원 내에 준독립적인 기구인 금소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입법절차 지연으로 사실상 18대 국회통과가 어려워졌다"며 "향후에도 금소법과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정지 작업 차원에서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의 형태만으로는 당초 금융감독혁신 TF에서 얘기했던 (소비자보호기구의) 인사나 예산상의 독립성 보호에는 못 미치는 게 아닌 가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융감독 혁신작업이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일원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별도의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금융정책)와 금감원(금융감독)으로 분리된 후 감독권한 등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금소원 설치를 놓고도 권한과 기능재편에 대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웃지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참여연대 등 경제사회단체들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유착비리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조직적 쇄신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