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맹점 상호의 차용은 위법으로 인한 형사 처벌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계약 자체의 해제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맹점 상호는 계약 시 발급되는 매출전표에 기재되기 때문에 차용된 상호를 귀하께서 확인 가능하였을 것이고, 만일 판매자가 수기전표를 작성하면서 가맹점 상호를 기재하지 않은 전표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고 하여도 상호 차용인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호 차용의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점을 강조해 계약 해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은 위에 답변한 바와 같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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