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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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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05.06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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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처분을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네 곳의 영업이 6일 오전 6시부터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새벽 이들 저축은행 4곳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해 영업을 정지시켰다. 5일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4곳을 퇴출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자산 매각과 외자 유치 내용 등 경영 개선 방안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가 확정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매각을 위해 조만간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에 따라 4개 저축은행은 오는 6일 오전 6시부터 11월 5일 자정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단 만기도래 어음의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대출업무는 그대로 진행된다.

영업정지가 결정된 이들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 보호 대상이 아닌 5천만원 이상 예금이나 후순위채권 투자는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6개 저축은행 중 나머지 2개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해 경영정상화를 달성,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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