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에서는 구급용 의약품을 갖고 있는 동네 이장이 가정상비약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이장 집에서나 보건지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약지역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장이 가정상비약을 판매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의약품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등에선 동네 이장이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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