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저축은행 퇴출 후폭풍..'부실PF 대란' 재현되나
상태바
저축은행 퇴출 후폭풍..'부실PF 대란' 재현되나
  • 임민희 기자 bravo21@csnews.co.kr
  • 승인 2012.05.07 0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실저축은행 3차 퇴출명단이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업계 2, 3위를 달리던 토마토․제일저축은행이 퇴출된데 이어 이번에는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마저 퇴출대상에 포함되면서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퇴출조치로 총 20개의 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미 저축은행 구조조정 비용으로 특별계정(15조원)을 넘어선 16조원을 쏟아 부은 상태여서 추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경영개선 조치를 부과 받은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과 이들 계열저축은행들에 대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나머지 저축은행 중 일부가 추가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 2차 구조조정으로 16개 부실저축은행을 퇴출, 매각한데 이어 지난 6일 4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3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솔로몬․한국․미래저축은행은 하나같이 총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회사별 총자산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솔로몬 4조9천758억원, 한국 2조243억원, 미래 1조7천594억원, 한주 1천502억원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4.35%지만 부채가 자산을 3천623억원 초과했다.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등 3개사는 BIS비율이 1% 미만으로 부채가 자산을 각각 460억원, 3천177억원, 616억원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간 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BIS비율 5% 이상 달성)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매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퇴출명단에는 제외됐지만 부실 징후가 있었던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자체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무엇보다도 예금자보호법이 보장하는 '5천만원 미만' 예금자들의 동요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앞다퉈 예금을 빼가는 등 뱅크런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퇴출이 거론된 저축은행에서는 지난 3일에만 평소보다 10배 이상의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저축은행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부실저축은행과 관련 '일괄 퇴출'에서 '상시 퇴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에는 '예고없이' 추가로 저축은행이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저축은행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약 7조4천억원(원금기준)어치의 저축은행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채권을 인수했으나 지난해 12월까지 정리실적은 사업장 기준으로 불과 5.5%에 그치고 있다.

내년 말까지 부실채권 정리가 안 될 경우 저축은행들이 다시 캠코로부터 부실PF채권 회수/정산을 해야 하지만 실상 적립금을 거의 쌓지 못하고 있어 ‘저축은행 부실PF 대란’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가운데 부실저축은행 척결 의지를 내비쳤던 금융당국도 구조조정 자금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보법 개정으로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한을 5년 더 연장해 추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저축은행 추가 퇴출 가능성과 뱅크런 심화, 구조조정 자금 고갈 등 저축은행의 뿌리깊은 부실 문제가 결국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 변수로 급부상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예보는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4천 5백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예금원금 기준 2천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2개월간(5.10~7.9) 지급할 계획이다.

가지급금 수령을 원하는 예금자는 인터넷 또는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본점 또는 지점), 지정된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