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한국거래소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해 상장폐지실질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모비스, 전기차 모터 출력 높이는 PEEK 개발...신소재 연구 성과 톡톡 무신사, 일부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공개..."환불 조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림책 진흥·독서 문화 활성화 방안 논의 박대준 쿠팡 대표 "보안업무 인력 200명 정규직, 조직장은 한국인" 김기태 보람상조 대표 "상조 이미지를 장례에서 토탈 라이프케어로 바꿔" 국회 과방위 "'유출'아닌 '노출', 쿠팡 공지문은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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