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IPTV용 셋톱박스의 폭발을 경험한 소비자가 최근 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인터넷 결합상품 이용자들의 증가만큼 장비 보급량도 크게 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사는 장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KT의 인터넷과 IPTV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TV와 셋톱박스를 연결하자 화면에 기존에 없던 가로줄이 나타나 AS를 신청했다. 기사의 장비 점검 후 가로줄이 조금 흐려진 것 외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다고.
혹시 TV문젠가 싶어 살펴보던 중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셋톱박스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다행히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큰 폭발음에 놀란 장 씨는 곧바로 점검을 요청했다.
방문한 기사마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기기 교체 및 폭발 장비를 수거해갔다. 이후 늘 불안한 마음으로 IPTV를 이용해야 했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
최근 4월 말 장 씨가 거주하는 건물 전체에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자 장 씨는 작년 폭발 사건이 떠올라 셋톱박스를 체크했고 아니나다를까 매우 뜨거웠다.
담당 기사는 "작년 일은 전기선 문제였으며 장비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괜찮다"고 설명했지만 다른 가전에는 아무 이상없이 셋톱박스만 폭발한 상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장 씨는 같은 일이 생길까 두려워 해지를 요청했다.
장 씨는 "빈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화재로라도 번졌다면 어땠을 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비일텐데 안전엔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작년에 일어난 일은 셋톱박스 수거 후 확인결과 기기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나 이번 건은 셋톱박스와는 무관한 단순 통신 오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고객의 요청대로 IPTV는 위약금 없이 해지됐고, 결합상품 해지로 높아진 인터넷 요금은 약정기간 동안 매월 5천원 감면키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