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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비만치료제 부작용 독성 간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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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비만치료제 부작용 독성 간염 보상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5.0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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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대 여성으로 2011년 10월 8일 병원에서 약물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하고 비만 치료제(다이어트 약물인 틴틴아이, 뉴마르딘, 락슈미, 우르스정, 슈랑커)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같은 해 11월 11일 타병원에서 독성 간염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비만 치료와 관련해 처방 받은 약물 중 락슈미, 슈랑커, 뉴마르딘 약물에서 간수치 상승 또는 간독성과 관련된 부분이 한국식품의학품안정청의 제품 정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약물)의 제품정보나 부작용(간독성 등)에 대해 처방 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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