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 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한 약사 장모(71)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상명탕'은 두통과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이었으며,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0년 동안 13만9천261포(1포당 60㎖), 시가 7억원 상당 판매됐다.
또 '상명탕' 1포 당 인데놀정의 성분인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이 12㎎ 검출됐는데,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은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장 씨는 약사 신분을 악용해 무자격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인데놀정 40㎎'을 다량 구매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가 손 마비 증상,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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