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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화장품이 이런 더티한 플레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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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화장품이 이런 더티한 플레이를...
편법·속임수 판매방식 알면서도 수수방관.."소비자가 주의해야"?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5.1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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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브랜드라 서비스 역시 그럴 것으로 기대했다 제대로 뒷통수 맞았네요.”

유명 브랜드을 믿고 구입한 화장품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낭패를 겪은 소비자의 하소연이다.

유명  화장품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마구잡이로 고객을 유인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

무료 마사지 쿠폰을 미끼로 유혹해 다량의 제품을 판매하는 고전적인 방식에서부터 화장품 대금 회수를 위해 강압적으로 협박하는등 피해유형도 각양각색이다.

대기업 유명 브랜드 탓에 별다른 경계심없이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쓰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게 된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LG 생활건강, 대금 결제 지연되니 카드깡 권유?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김 모(여.31세)씨는 미납된 화장품 결제방식을 두고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씨는 올해 초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오휘 방문판매사원에게 화장품 기초세트를 약 5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따로 받지 않았고 “부담 갖지 말고 매달 결제를 하라”는 판매원의 안내대로 월 20~30만원씩 계좌 입금했다고.

이후 120만원가량의 제품을 추가구매해 60만원의 대금이 남은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금결제가 어려워진 김 씨가 1, 2개월 미납 후 카드 결제를 문의하자 판매자는 “수수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정 힘들면 카드깡을 하라”고 권유한 것.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판매자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팀에 넘기겠다”는 강압적인 말에 이어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결제방식 변경요청에 카드깡을 강요하고 이어 막말과 협박까지 듣게 될 줄 몰랐다. 현재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납으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면서 컨설턴트와 감정적으로 신경전이 있다 보니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나, 무료 마사지권 쓰려고 뷰티센터 갔더니 이런 바가지~

서울 강남구에 사는 노 모(여.26세)씨는 마사지 무료 이벤트에 참여했다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당했다고 억울해했다.

노 씨는 얼마 전 한 식당의 명함이벤트에 당첨돼 코리아나화장품 뷰티센터의 무료 마사지 이용권을 받게 됐다. 마사지가 끝나기 무섭게 뷰티카운셀러의 유료 서비스 결제 권유가 시작됐다고.

화장품을 구매하면 스킨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결합상품이었는데 당시 취업준비 중이었던 탓에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솔직히 얘기하며 구매를 거절했다는 게 노 씨의 설명.

하지만 뷰티카운셀러는 '일부만 결제하면 추후 6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설득에 결국 노 씨는 지갑을 열었다. 밤 11시까지 2시간이 넘도록 사람을 붙잡아 두고 얘기하는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노 씨의 설명.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00만원 상당의 결제내역에 포함된 홈케어용 화장품을 바른 후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개봉한 상품이라 불가하다며 피부진정 기능이 있는 제품을 주면서 생색을 냈다고 노 씨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 관계자는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대로, 패치테스트를 통해 본사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확인될 시 전액 환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엔케이, 직원 사칭 화장품 판매자 제보해도 나몰라라

강원도 철원에 사는 우 모(여.32세)씨는 자신에게 화장품을 판매해 온 플래너가 정식 직원이 아닌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황당해했다.

우 씨는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의 화장품 커뮤니티에 방문판매용인 웅진 Re:NK(리엔케이) 화장품 구매의사를 게시글을 통해 게재했고, 연락해 온 플래너들의 조건을 비교한 후 '스킨 리뉴 퍼펙트 데이 세럼'을 약 13만원에 구매했다.

문제는 판매자가 약속한 샘플 지급 및 포인트 적립이 두 달이나 지연된 것.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플래너는 웅진 리엔케이의 정식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토했다.

우 씨는 본사로 연락해 사칭 판매자에 대해 알리고 처벌과 포인트 적립을 요청하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포인트는 적립해주겠지만 사칭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우 씨는 “내가 구매한 내역이 사실인지, 제품이 정품인지 그 어떤 확인 절차도 없이 포인트는 지급하면서 사칭 판매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사칭 판매자의 판매 활동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 리엔케이 관계자는 “운영팀과 해당 지점이 나서서 경위조사 중이지만 소비자가 요구한 사칭 판매자의 형사처벌은 힘들 것 같다”며 “소비자들도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회사 차원에서도 고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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