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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아내 폭행 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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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아내 폭행 혐의로 벌금 20만원 선고 받아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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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배우 박상민이 아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홍도)는 9일 박상민에게 전(前) 부인 한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서울 강동구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한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상민과 한씨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와 시부모의 병간호, 중식당 운영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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