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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도내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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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도내 최초 산후조리비용 지원
  • 정덕기 기자 wolfcare91@gmail.com
  • 승인 2012.05.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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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시장 이성웅)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광양시 산후조리비용지원 조례'를 전남 도내 최초로 제정하고, 지난 4월 26일 이후 출생아부터 산후조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광양시 관내 10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자 중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이다. 저소득층(장애포함) 및 일반 산모로 구분해2주 기준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40만원까지 취약계층위주로 차등 지원한다.


또한, 관내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산모는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2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연간 약 6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6천만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모태에서 영혼까지를 보건․복지사업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임산부 검진 및 산후조리 비용을 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출산장려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가족구조변화 및 여성취업률 증가로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상태로 관내 산모가 인근 타 지역에서 원정 출산을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보호와 지역경제권 유출이 문제시 되고 있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산후조리원 유치 권장 및 관내 산부인과 의원의 이용률 증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인구늘리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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