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산 북구 만덕 3동에 사는 백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18일 인터파크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다.
주문 후 20여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던 백 씨는 뒤늦게 도착한 운동화를 보고 크게 실망했다.
‘정품 200%를 보장한다’는 판매자의 광고문구와는 달리 바느질이나 재질 등이 한 눈에 봐도 3류 가품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엉성했다고.
판매자에게 정품으로 교환 신청 후 물건을 보냈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끊어져 버렸다.
백 씨는 “인터파크를 믿고 구입했는데 배송지연도 모자라 가품이 의심되는 제품을 발송하다니 실망스럽다. 게다가 교환 요청 후 판매자마저 잠수를 타버려 황당할 뿐”이라며 발을 굴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이전에도 민원이 발생해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업체”라며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에 따라 현재 2차 경고를 한 상태로 약속 불이행 시 최종적으로 퇴출까지 할 수 있으며 가품 여부에 대해서는 서류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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