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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굴삭기 교환 규정 없어..업체 아량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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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굴삭기 교환 규정 없어..업체 아량에 맡겨야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5.11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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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이상 탓에 작업을 못해 손해배상까지 물어줄 상황인데 제조사 측은 어이없는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1억원 상당의 굴삭기를 구입한 지 이틀만에 고장을 발견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교환 거부에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제조사는 중대결함이 아니라고 판단, 부품 교환과 서비스 기간 연장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게차, 굴삭기 등 중장비의 경우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따라서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보상받을 방법이 불투명해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12개월이내 주행 및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 또는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한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11일 충남 당진군 송악읍 차 모(남.34세)씨는 지난 4월 30일 1억1천만원 상당의 두산인프라코어 굴삭기를 새로 구입했다.

그러나 차 씨는 새 장비를 시운전하자마자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고 털어놨다. 장비의 스윙이 좌우로 툭툭 튕겨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

AS센터에서 출장나온 기사는 장비 점검 후 '이상 없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 버렸다.

차 씨 역시 대수롭지 않은 문제라 여기고 넘겼지만 다음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 또 다시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해졌다. 차 씨는 업무를 중단한 채 또 AS를 의뢰해야 했고, 방문한 담당자는 '인젝터(연료 분사 장치)의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장비의 출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을 들은 차 씨는 교환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자신이 결정할 사인이 아니며 본사 직원이 방문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돌아갔다.

AS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ECU(전자 제어 장치)의 결함'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새 장비 교환 요구에는 결국 불응했다.

차 씨는 “1억 넘게 주고 산 장비가 일주일도 안돼 고장이 났는데 무조건 신품 교환은 안된다니 억울하다”며 “고장 때문에 작업을 못해 계약한 업체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까지 들어와있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AS가 접수돼 점검 차 현장에 나갔을 때는 해당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돼 인젝터 교환과 서비스 기간 연장을 권유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부품을 교체해도 해당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중대결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차 씨는 업체 측 답변에 “검사 후 제어장치와 분사장치의 결함을 인정해놓고도 해당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니 어이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한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건설장비,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중장비 제조업체 관련 소비자 불만 제보가 대거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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