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Payback)서비스의 개념으로 신용카드 매력도를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포인트 제도. 그러나 적립과 사용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다.
더욱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침에 따라 혜택범위마저 좁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가고 있다.
카드포인트 적립제도는 카드사의 마케팅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카드사별 제휴사가 제각각이고 사용방식도 한정돼있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카드사용이 늘면서 지난 2008년 1조5천26억원, 2009년 1조5천270억원으로 증가세다. 반면 포인트 사용률은 3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맞는, 포인트 적립이 특화된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
최근 여신금융협회가 개설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서비스를 활용해 새고 있는 포인트를 챙겨 각종 요금을 납부하는 건 어떨까?
◆ 신용카드 포인트, 막상 쓸려니 여기저기 턱
현행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해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해 홈페이지, 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포인트 혜택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안내해 발급받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보면 제한 기준에 가로막혀 배신감을 느꼈다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이다.
#사례1=강원 화천군에 사는 박 모(남)씨는 S카드에 적립한 4만6천원의 포인트를 주유결제에 이용했다. 카드사용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포인트 사용금액이 3천원 밖에 되지 않아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알고 보니 포인트 사용은 가맹점에서 10~15%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우 당황했다.
박 씨는 “포인트로 100% 결제가 가능한 곳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있는 쇼핑몰만 가능했다”며 “포인트를 이용하려다 오히려 과소비를 하거나 필요도 없는 생필품을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사례2=서올 용산구 고 모(여)씨도 최근 H카드 포인트 1만3천점을 사용하려 했으나 오프라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고객센터에 문의해 카드사이트 내 온라인몰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역시 결제를 할 수 없었다. 카드사 측은 체크카드라 결제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고 씨는 “타 카드도 이용해 봤지만 포인트 사용규정이 유독 엄격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용 자체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괘씸하다”고 토로했다.
◆ 명의자 사망 시 포인트는 어디로?...가족합산 제도 이용해야
신용카드 명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포인트도 함께 소멸될까?
국내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에 따라 포인트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두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가족관계임이 증명되면 포인트 양도를 허용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카드사도 있다.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유 모(여.42세)씨는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용하던 L카드의 연체금을 갚으면서 적립된 포인트 1만1천원을 차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가족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역시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유 씨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신용카드 채무가 상속되듯 포인트 역시 가족에게 양도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망 일자를 알고 미리 포인트를 가족에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카드 관계자는 “자사는 약관에 따라 카드포인트를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 마일리지가 회원 본인에게만 제공되는 특혜적 성격으로 여겨져 상속·증여·양도가 불가한 것과 비슷한 이치”라며 “만약 생전에 포인트 가족합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사망 후에도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애매한 자투리 포인트 알뜰하게 활용하기
해마다 사용하지 않은 채 쌓여있다 소멸되는 포인트는 해마다 1천억원이라는 어머어마한 금액. 하지만 포기하기 아까운 자투리 포인트를 사용하려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 쉽다.
자동 소멸하는 포인트를 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전기요금, 국세 등 각종 요금을 내는 방법으로 요긴하게 활용해보자.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 사이트(민원 24, minwon.go.kr)에서 토지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 결제화면에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면 1포인트 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요금도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포인트가 전기요금 납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액은 신용카드에서 자동 결제된다.
또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전용 사이트인 ‘카드로택스(cardrotax.or.kr)’에 접속하면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낼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여러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cardpoint.or.kr)’이 구축되면서 포인트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BC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7개 전업 카드사와 외환은행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를 별도 가입없이 안내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농협, 수협 등 비전업카드사 카드의 조회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며 항공마일리지와 OK캐쉬백 등 제휴사 관리포인트는 해당 업체와 협의를 거쳐 조회 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