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규정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2.5.30.)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3조(위약금)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는 해약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3천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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