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사고 피해사례가 124건 접수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10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례 가운데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등 일상 조리 중 파손이 72건으로 절반 이상(58.1%)을 차지했다. 이어 원인 불명 29건(23.4%), 직화냄비 또는 빨래 삶음 11건(8.9%), 자연파손 10건(8%) 등의 순이었다.
사고 제품 대부분은 가스레인지 규격(KS B 8114)이 강화되기 전인 작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강화유리상판 제조 시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상판에 과도한 열 충격 등이 가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유리상판 파손 과정에서 유리파편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 등 제조사에 일제 무상점검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제조업체들은 10일부터 각 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작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강화유리상판 가스레인지 147만대를 무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화냄비 등 유리상판이 과열될 수 있는 조리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레인지를 선택할 때 안전성이 강화된 작년 10월 이후 생산 제품을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