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2010년 1월 권모(53세, 전남 신안군)씨에게 근해어업허가증을 위조․판매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김모(61세, 부산시)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3년간 조선 수리업자 등과 공모해 전남과 경남 지역 어민 등 10여명에게 위조한 어업허가증을 판매해 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7월 구속, 수감 중이다.
해양경찰은 김씨가 통상 1억 내지 2억원에 거래되는 어업허가증을 저렴하게 사주겠다고 어민을 속여 5천만원을 받고 위조어업허가증을 건넨 뒤 도주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김씨 구속 이후 전국에 여전히 위조어업허가증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근해어선을 탐문 수사한 결과 권씨의 허가증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
강성희 서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서 어업허가 정수책정으로 어업허가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어업인을 상대로 한 유사한 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어민들을 두 번 울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설명=목포해양경찰서장 총경 강성희]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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