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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으면 안떨어지는 '거머리' 통신사, 해지막고 '피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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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으면 안떨어지는 '거머리' 통신사, 해지막고 '피빨아'
과도한 해지 방어로 부당요금 챙겨..소비자 피해 막대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5.1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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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 IPTV 등 방송 서비스 해지에 애를 먹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통신사를 시작으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등 케이블 방송사들의 해지 방어에 대한 피해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입과는 달리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해지 지연, 그에 따른 미사용 요금 발생에 대한 불만이 높다.

특히 계약해지 접수 시 장비 회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사용요금은 물론 기기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부당요금을 챙기기 위한 고의적인 해지 방어가 아니냐는 의혹이 높은 것.

소비자들은 “결국은 부당 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해지 지연하는 게 아니냐”, “가입은 빠르게 처리하면서 해지는 굼벵이 수준”, “장비 반납은 왜 대리점 방문 및 택배 발송 등으로 번거롭게 진행하느냐”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CJ헬로비전, "해지하려면 군입대 증명서 내 놔~"

14일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에 사는 최 모(남.21세)씨에 따르면 그는 경주에서 대학을 다니던 작년 3월 CJ헬로비전에 TV, 인터넷 결합 상품을 1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최 씨는 지난 1월 군입대를 앞두고 해지를 요청했고 위약금이 발생된다며 한 달 후 해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하지만 한달 요금이 위약금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최 씨는 2월부로 해지를 요청했고 '처리됐다'는 상담원의 답을 받았다.

휴가 중 통장정리를 하면서 요금이 계속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최 씨. 이의를 제기하자 상담원은 “모뎀과 케이블을 반납하지 않아 해지되지 않았다. 만약 장비를 분실했다면 그 대금 역시 지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해지요청 당시 장비 수거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해지 요청 당시 녹취기록 공개마저 매번 거절했다는 것이 최 씨의 설명.

심지어 약정 이후 발생된 3, 4월 요금 환불과 계약 해지를 위해 장비 반납은 물론 군입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황당한 요구까지 이어졌다고.

최 씨는 “장비 반납을 해야 하는지 몰라 자취방에 둔 채 퇴거한 상태”라며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해지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하는거냐”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해지 신청을 받은 상담원이 퇴사하며 인수인계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 장비 대금 및 위약금 없이 최초 요청 시점으로 해지처리했고 발생된 요금도 환불할 것”이라고 답했다.

◆ 티브로드, 해지 요청하자 갖가지 핑계로 연락끊어

대구시 서구 이현동에 사는 이 모(남)씨 역시 케이블방송 계약해지 지연으로 애를 먹었다.

이 씨는 몇 년 전 법인 사업장 TV 8대에 티브로드 서비스를 연결, 매달 약 3만5천원의 요금을 결제해왔다. 약 2년 전 사업장의 TV를 모두 없애버렸지만 케이블방송 계약해지를 잊는 바람에 지금까지 꼬박꼬박 시청료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

지난 2월 중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업체 측으로 해지를 요청, 담당자가 연락을 할 것이란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이후 수차례 해지 요청에도 같은 말만 반복하며 해지를 지연시키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는 “2년 이상 불필요한 요금을 낸 것도 억울한데 몇 개월간 해지 처리를 해주지 않고 시간만 끄니 너무 답답하다”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고객센터에서 해지관련 부서로 해지 요청 했으나 내부 커뮤니케이션 차질로 지연된 것”이라며 “상담원들에게 주의를 줬고, 향후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3월 요금 감면은 약속했다.

◆ KT스카이라이프, 이전설치하면 계약 자동 연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업체 측의 계약 자동 연장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대전에 위치한 개인 사업장에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TV 2대를 2년간 계약했다. 2년 후인 2010년 8월 이사를 하며 1대를 계약해지하려했지만 70만원가량의 위약금에 묶여 어쩔 수 없이 2대의 시청료로 매달 약 3만1천여원씩 부담해왔다고.

최근 계약기간이 한참 지났음을 뒤늦게 알게 된 박 씨가 KT스카이라이프 측으로 해지를 문의하자 이전 설치 당시 재계약으로 ‘2012년 10월이 계약 만기’라는 뜻밖의 설명이 돌아왔다.

박 씨는 “재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전 설치를 하며 기사가 수신기를 수거해가서 2대를 시청하지 못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업체가 이런 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비단 나 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을 표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최초 계약이 2007년 9월이며 5년 약정이었고, 2008년엔 별도 수신기만 추가 구매한 것”이라며 “2008년 수신기만 추가·설치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중이었고, 추가한 1대 분 해지 시 할인액이 포함된 위약금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이 잘못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협의 후 원만히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체 측 입장을 전해들은 박 씨는 “상담원의 응대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원만하게 처리된 것이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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