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로부터 받은 쿠폰북을 사용하려다 푸대접을 받은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신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한 축하선물이 단지 ‘생색용’에 불과했다는 것.
14일 경기 연천에 사는 설 모(여.32세)씨는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시 받은 쿠폰 사용을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5월 보험 계약 당시 엔진오일 할인권, 워셔액 보충 무료서비스 이용권 등이 담긴 쿠폰북을 사은품으로 받았다.
보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최근 쿠폰을 사용하려던 설 씨는 제휴사로부터 '유효기간이 지나 현재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설 씨는 “‘보험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당자 측에 제시하자 처리해 주겠다고 답해 가까운 지점으로 찾아갔지만 대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예외적으로 해주는 것이란 태도를 보여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가입자 부담금 일부와 서비스시간 예약여부 등을 두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결국 고객 의견을 수용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설 씨는 “정비소에서는 쿠폰 이야기를 처음 꺼낼 때부터 반감을 표했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려던 것이었는데 거지취급을 당해 몹시 불쾌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 흥국화재등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사상최대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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