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잠수기’ 어업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경고했으나 이를 듣지 않고 또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는 지난 10일 오후 10시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장비를 착용하고 해삼을 채취하던 A모(54, 남, 전주)씨가 어망에 걸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불법잠수기 어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동료 3명과 함께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해경은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이들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선 같은 날 오전 11시경에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해삼 130여kg을 채취하던 피의자 2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잠수부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으며, 행위의 불법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수심이 낮고 자연산 어패류를 쉽게 잡을 수 있다보니 봄철만 되면 레저활동을 가장한 불법잠수기 어획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올 현재까지 군산해경에 검거된 불법잠수기 피의자는 모두 10건 16명으로 늘어났으며 해경은 불법잠수기 어업 특별단속을 7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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