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을 포함한 3차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가운데 저축은행관련 예금자와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증시에 상장된 저축은행 두 곳이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세 번째 저축은행 퇴출 대상 명단이 발표된 이후 관련 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솔로몬 등 업계 1위를 포함한 대형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으로 예금자 및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BIS)비율이 경영개선권고 기준인 5% 미만인 삼화저축은행 등 1차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했다. 이어 2차 구조조정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13곳 중 7개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고, 6개사는 정상화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
하지만 당시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했던 6개사 중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저축은행 등 4개사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총 20개사가 문을 닫게 됐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는 총 수신고가 4조5천억원이 넘는 업계 1위 솔로몬 저축은행 등 상장업체가 포함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간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 받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들 저축은행의 소액주주는 7천500여명으로 이들 저축은행이 상장폐지에 들어가면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130억원에 달하는 금전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다만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에는 45일 안에 유상증자를 통해 BIS비율을 5% 이상 확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이들 저축은행의 상장폐지 여부는 45일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1년 하반기에 상장사 중 유일하게 영업 정지됐던 제일 저축은행의 경우 상장 폐지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장폐지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121억원, 후순위채권은 2천246억원에 달한다.
후순위채권은 금리는 높지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예금주에게 먼저 예금이 지급되고 남는 재원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인정받는 경우 일부 파산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후순위채권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후순위채 발행 및 광고 제한 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