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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해지 환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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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해지 환급 거절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5.15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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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월초에 출산예정일(8월30일)에 맞춰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총 이용금액 99만원중 계약금으로 15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어 7월중순경 해약을 요구하니 자체 규정상 10일 이내에 해약을 하면 전액 환급이 되지만 10일이 지나서 환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A]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입소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통보일자에 따라 환급금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입소예정일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후 24시간 이내에는 소비자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입소예정일전 21일~30일까지는 계약금의 60%를, 10일~20일은 계약금의 30%, 9일 이후 해약통보시에는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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