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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이번엔 운전자 손 들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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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이번엔 운전자 손 들어줄까?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5.17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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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은 현대자동차 쏘나타의 급발진 동영상으로 시끄럽다. 이 동영상에는 급발진 추정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담겨 있던 기록으로  차량이 수 초 사이에 130km까지 가속된 후 전방에 있던 차량에 충돌하는 아찔한 순간이 그대로 담겨있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급발진 사고가 워낙 예상치않은 상황에서 발생해 그동안 피해자의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지만 최근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증거'와 '기록'이 점차 쌓여가고, 일반인들도 그 가공할 위력을 짐작할 수있게 해주고 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는 수동변속기에서 자동변속기로 바뀐 80년대 초 이후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 자동차 결함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34건에 달했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법적 근거나 제도가 전무해 자동차 업계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

사고 시 운전자들은 피해자로서의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액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한 서툰 운전자로서의 '누명'을 뒤집어 쓸뿐이다. 제조사는  사건의 열쇠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몰아부쳤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급발진 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자주 제기된다. 소비자들은 성실하게 사진도 찍고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자동차업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급발진은 없다는 것.


수년전  자동차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자동차업체들의 전가의 보도가 되고 있다.


때문에 보상은 커녕 모든 피해에대한 책임도 피해자의 몫이 된다. 대인 대물 피해는 물론  수백만원에 달하는 자동차 수리비까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한다. 자동차업체들의 자신들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한 수리비의 경감조차 흥정해볼 여지가 없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국과수 조사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인 규명과 책임 여부를 가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합동조사반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반은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지며, 급발진 추정 사고 5건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작 운전자들은 회의적인 시선이다. 자동차업체들이 EDR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든든한 법원의 판결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나 조사반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급발진 사고를 겪은 한 운전자는 ‘제조사 상대로 급발진을 증명하기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어차피 EDR(사고기록장치) 조사와 분석은 제조사가 할텐데 크게 달라질 게 있겠냐는 것.

지금이야 말로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검증 메뉴얼을 내놔야 할 때다. 모처럼 큰 마음먹은 듯한 국토부의 이번 움직임이 결과물 없이 ‘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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