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4천291건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다.
이 가운데 의류·섬유 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가 1천531건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고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524건(12.2%), 정보통신기기 488건(11.4%), 문화·오락서비스 259건(6%), 문화용품 206건(4.8%) 등의 순이었다.
예약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여행 및 숙박시설 등 문화·오락서비스는 전년보다 40.6%나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 피해가 40.9%(1천7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애프터서비스(36.6%), 부당행위·약관(18.5%) 등이었다.
피해금액은 5만 원 미만(22.9%), 5~10만 원(16.9%), 10~20만 원(19.2%) 등 20만 원 미만이 59%였으나 50만 원 이상 고가 구매에 따른 피해도 22.3%나 됐다. 평균 피해액은 48만 5천186원으로 전년(36만 1천338원)보다 12만 원가량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52.4%)가 여성(47.6%)을 능가했고 연령별로는 20대(28.8%)와 30대(39.2%)가 압도적이었다.
피해 가운데 2천369건(55.2%)이 구제를 받았는데 환급(30.2%), 계약해제(6.3%), 배상(6.2%), 교환(3.7%)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 정보를 일괄적으로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거래금액이 5만 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의 적용범위를 5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피해 다발 사업자 공개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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