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소처의 인적 구성을 보면 지난 2009년말 외부 소비자 전문가로 금감원에 영입된 문정숙 부원장보(초대 금소처장)를 비롯해 대부분 금감원에 일찍 영입됐거나 금감원 출신 내부 인사로 채워져 있어 소비자보호 보다는 그간 관료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감독원장 직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고 금융교육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 및 인력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금소처는 소비자보호총괄국, 분쟁조정국, 금융교육국, 민원조사실 등 3국1실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실이 권고한 ‘금융감독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설치된 금소처는 향후 금융컨슈머리포트(F-Consumer Report) 발간,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집단 분쟁조정제도 도입, 금융사랑방 버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소처를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권익 보호, 금융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개혁의 대상이었던 인적혁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독립성도 보장받기 어려운 구조여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금감원이 내부 개혁없이 '금소처'라는 말뿐인 조직을 앞세워 금융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보호국에서 소비자보호처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의식개혁이나 인적쇄신은 없었다"며 "소비자관련 외부인사를 적극 영입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워야 하지만 현재로선 '그 나물의 그 밥'식 인사라서 소비자 보호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 금감원판 '컨슈머리포트'발간에 대해 "감독기관이 컨슈머리포트를 만들게 되면 분명 한계가 있을 테고 더구나 금융회사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인사들이 어떻게 소비자입장에서 리포트를 낸다는 건지 의아스럽다"며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피해나 보상, 민원해결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 그간 금융분쟁국이 소비자 민원을 도외시한데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내에서도 금감원의 금소처 설치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과 소비자보호기구 설치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 차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소처의 인사 및 예산권이 모두 금감원장에게 있어 독립성 보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금융감독 혁신과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차기정부의 몫이 된 가운데 '친절한 금융 도우미'를 자처한 금감원이 금소처를 통해 얼마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