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15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가수 장윤정의 '초혼' 뮤직비디오가 MBC, SBS, KBS 방송 3사에서 모두 방송불가 및 보류,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장윤정 초혼 방송불가 판정은 공중파 3사가 '초혼'의 뮤직비디오에 실제 굿 장면이 삽입되는 등 비과학적 행위와 다소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된 이유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또한, 굿을 한 무당이 대역이 아닌 중요무형문화재 82-2호 김금화 만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뮤직비디오 관계자는 '초혼'이라는 제목 자체가 망자를 부르는 정통 의식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사실감을 살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제 굿 촬영을 강행했다"고 전했다.
한편, 장윤정의 소속사는 뮤직비디오에서 문제의 장면들을 편집 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 = 인우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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