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보행시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적발되면 벌금형을 내리는 법안이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난 14일(현지시간) A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포트리 경찰국의 토머스 리폴리 국장은 "보행 중에 문자를 보내면 정신집중을 할 수 없다. 문자 보내기에 정신이 팔리면 제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휴대폰 또는 mp3 플레이어를 사용하며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거나 빨간 불을 무시해 자동차 등에 치이는 경우가 있다"며 법 제정 이유를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이같은 이유로 사망한 보행자가 3명, 부상자는 23명에 달했다. 지난 한 해에는 뉴욕시에서 허드슨 강을 넘어가는 길에서만 74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했다.
그는 3만 5천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포트리시에서 올 들어 3건의 대형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같은날 MSNBC는 포트리 경찰 측이 리폴리 청장의 발언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부과되는 벌금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에만 적용되며 보행중 문자메시지 금지에 관해선 아직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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