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독성 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대해 2004년 1월 식의약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독성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인과관계가 있어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의 경우 간수치 증가와 약 중단 후 간수치 감소 등을 확인하여 약인성 간 손상에 해당되고 한의사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약복용중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대해 한의원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기 어려워 위자료 등의 배상이 쉽지 않으며 입원비와 관련하여 협의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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