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판매처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헬스기기를 반송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에서는 헬스기기를 수취거절해 되돌려 보냈고 은행에서는 계속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청구상의 착오와 관련 없는 판매점과의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판매자의 과실 없이 해약을 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청구상의 착오라면 카드회사측의 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회사를 상대로 청구상의 착오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와 함께 착오의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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