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에서 인기가 높은 브랜드 냉동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실망감을 표했다.
제조업체 측의 형식적인 답변이 미덥지 못하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업체 관계자는 상품에 대한 클레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경기 여주군에 사는 정 모(여.44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 홈쇼핑을 통해 6만원 상당의 ‘크라제버거 비프스테이크’를 구매했다.
홈쇼핑에서 워낙 유명한 인기 상품이었고 크라제버거 매장을 찾지 않고도 양질의 햄버거스테이크를 집에서 쉽게 맛볼 수 있다는 생각에 대량의 패키지를 망설이지 않고 선택했다고.
최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입안에 이상한 물질이 씹힌다며 먹던 음식을 뱉어 냈다. 정씨가 살펴보자 ‘노란색 비닐조각’이었다.
딱딱하고 부정형의 형태로 길쭉하게 스테이크 속에 박혀 있었다.
업체 측으로 확인을 요청하자 크라제버거 비프스테이크를 직접 생산하는 제조업체 측은 ‘냉동식품 포장비닐 재질에 붙는 라벨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전해왔다.
정 씨는 “제조공장에서 조사 결과를 보내왔지만 성분분석 등도 빠져 있어 조사를 진행하긴 했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이제 4살인 둘째 아이도 같이 먹고 있었는데 만약 목에 걸리기라도 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크라제인터내셔날 관계자는 “PB상품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 쓰겠다. 반품 외에 추가 보상은 어려운 점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한편 소피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르면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제품교환 혹은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이뤄진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