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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사무실 찾아가보니 없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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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사무실 찾아가보니 없는 주소~"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5.1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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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의 등록 소재지가 허위라는 사실이 소비자를 통해 드러났다.

18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1일 오픈마켓 G마켓에서 속눈썹 영양제를 4만2천900원에 구입했다.

얼마 후 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으로 물품 인도를 위한 추가관세 8천500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판매페이지에 '추가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구를 보긴 했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 추가관세 금액에 대해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느라 물품 인도 시기가 늦어졌고  결국 약 3개월 후 이 씨는 추가관세를 내고 물품을 인도키로 했다.

그 과정에서 이 씨는 판매자의 주소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화연결이 쉽지 않았던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가 못미더워 판매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소로 직접 방문했지만 판매자의 사무실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추가관세 금액에 대한 분명한 안내가 없어 불충분한 정보제공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 데 판매자의 주소까지 엉터리라니 황당하다.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믿고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사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추가관세는 부피, 무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일괄적인 표기가 어렵다”며 “판매자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된 것은 경고대상으로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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