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황금어장을 노리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이 손을 잡았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서해어업관리단과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근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줄어드는 추세이나, 높은 담보금 등을 피하기 위해 폭력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이후 해양경찰관 24명, 어업관리단 17명이 부상당했고 이중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해해경청과 서해어업단은 서해 황금어장 수산자원 보호, 우리 어민의 안전조업, 해상주권 확립의 공동 목표를 향해 뜻을 모아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단속전술 교육과 훈련을 교류할 계획이며, 정보․시설․인적교류 등도 활성화해 소통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협약은 외국어선 휴어기(6월 ~ 8월)에 전술교육 및 합동훈련 실시로 단속역량을 극대화하고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상시 합동단속을 펼쳐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해경과 서해어업단에 검거된 불법 외국어선은 모두 543척으로 이들이 납부한 담보금은 146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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