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615곳과 신문·잡지·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에 대해 실시됐다. 이중 28개 판매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거짓·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 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허가 변경 미실시(1개)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 등의 소비자가 의료기기 불법광고로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가정용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거짓·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개인용조합자극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고지혈증·비만치료, 지방 농도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구입하려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의료기기제품정보방(http://www.kfda.go.kr/med-info) 또는 상담센터(☎02-1577-1255)를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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