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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문의한 이력 탓에 분실 신고 허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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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파손 문의한 이력 탓에 분실 신고 허위라며...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5.2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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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로 보험 보상을 신청한 소비자가 허위 접수 의혹으로 심사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분실신고 몇 주 전 파손에 대한 문의를 한 기록이 문제가 된 것.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사는 박 모(여.28세)씨는 지난 4월 10일 놀이공원 식당에서 10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3일 뒤 서류를 준비해 보험 보상 신청했고 임대폰을 지급받아 사용하며 결과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15일 후 박 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황상 파손으로 인한 허위접수로 판단 보상불가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다.

정황을 듣고자 SK텔레콤 폰 세이프로 문의하자 업체 측은 "박 씨가 3월 말경 액정 파손 문의 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들은 뒤 다시 분실신고해 허위 신고로 판단했다"고 안내했다.

당시 액정 파손으로 문의를 한 건 맞지만 외관 상 보기 싫을 뿐 사용에 불편이 없어 참고 쓰던 중 사용하던 중 분실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지만 업체 측은 수리내역서를 첨부하면 재심사를 요청해주겠다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수리내역서가 있을리가 있느냐? 허위 접수로 보상을 거부하려면 그 증거를 내 놓으라”는 박 씨의 요구에 업체 측은 “분실 증거를 내 놓으라”고 되받았다.

박 씨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단지 문의를 했었다는 이유 하나로 죄인 취급을 받다니 어이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말 파손 중 분실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을 악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이런 사례를 다 인정하게 되면 자연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 관련 심사는 보험사 권한이며, SK텔레콤은 가입대행과 결과 통보만을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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