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14일 외국 명품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 (상표법 위반)로 도․소매업자 서모(46세, 광주광역시)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은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 직수입한 유명유사상표(일명 짝퉁) 가방, 지갑 등을 동대문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조달해 광주광역시 00매장에서 보세물품과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광주지역에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씨의 매장 및 창고를 추적, 현장에서 가방, 지갑 등 1천여 점 (정품가격 10억여 억원)의 물품 등을 압수했다.
문현식 계장은 “압수한 물품 이외에 유통한 물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유명유사상표 가방 등의 판매가 만연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표법 위반사범을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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