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편법영업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휴대폰 에이징’.
휴대폰 에이징은 단말기를 바꾸고 싶을 때 기기변경으로인한 비용이 비싸고 신규가입으로 할경우 보다 싼 점을 이용,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해지해 자신의 번호가 공번호가 되면 바로 즉시 신규가입으로 예전 번호를 잡는 것이다.
이동통신사 측은 명백한 '편법'으로 간주해 정식절차대로 가입하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공공연히 행해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휴대폰 에이징 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되레 엉뚱한 피해를 입을 수있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에 사는 문 모(남.55세)씨 역시 에이징 과정에서 대리점의 실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24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9월경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싼 가격에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전화를 받았다. 대리점을 방문한 문 씨는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를 싼 값에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에 흔쾌히 변경처리를 했다고.
별다른 확인 없이 휴대폰 요금을 이체해오던 문 씨는 우연히 지난 4월 요금고지서를 보고서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전혀 모르는 휴대폰 번호의 요금으로 지난 2010년 9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매달 1만5천여원씩 결제되고 있었던 것.
고객센터 측에 문의하자 “휴대폰 기기를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임시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대리점이 해지처리를 깜빡한 것 같다”며 해지를 안내했다고.
도무지 어떤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문 씨는 가입 대리점을 방문해 번호 해지신청 후에야 에이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요금 환불요청에 고객센터 측은 '3만3천원을 돌려주겠다','6개월치를 환불해주겠다'며 입장을 번복할 뿐 전액 환불은 불가했다고.
문 씨는 “여태껏 납부한 금액이 30만원이 넘는데 고작 6개월치 환불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해 임시번호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기기 가격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멋대로 에이징을 해두고 결국은 부당한 요금으로 기기값을 다 챙기는 게 아니냐”며 전액 환불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본사 측은 휴대폰 에이징을 편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에이징을 막기 위해 해지 후 재가입 기간을 한 달에서 세 달로 늘렸지만 일부 대리점에서 아직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환불 기준에 대해서는 “서류 상 이상이 없어 고객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대리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편법 영업으로 인한 불만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