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 건은 의사에게 분명한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2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병원에서 발치된 대구치 부위에 임플란트 무료 치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 치료기간 중 들어간 교통비와 약간의 위자료 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다른 병원에서의 임플란트 치료를 원할 경우 임플란트 1개의 비용과 교통비, 위자료 정도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치료 후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일 경우,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으며 그 금액도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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