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동부경찰서는 여성의 알몸 영상을 촬영한 뒤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로 A(28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9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B씨의 알몸을 영상으로 찍은 후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의 한 관계자는 "실제 A씨가 지난 18일 2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현대모비스, 전기차 모터 출력 높이는 PEEK 개발...신소재 연구 성과 톡톡 무신사, 일부 패딩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공개..."환불 조치"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그림책 진흥·독서 문화 활성화 방안 논의 박대준 쿠팡 대표 "보안업무 인력 200명 정규직, 조직장은 한국인" 김기태 보람상조 대표 "상조 이미지를 장례에서 토탈 라이프케어로 바꿔" 국회 과방위 "'유출'아닌 '노출', 쿠팡 공지문은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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