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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영장 기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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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영장 기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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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3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전구속영장과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법원은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고영욱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고영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영욱은 영장 기각 후 유치장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서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뒤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3월30일 미성년자 A양에게 '연예인 만들어주겠다'고 접근해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명의 추가 피해자가 등장했으나 고영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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