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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 판결 "보험계약상 암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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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유암종 암 판결 "보험계약상 암 보험금 지급해야"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2.05.28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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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종양의 일종인 '유암종'도 암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직장유암종 진단을 받고 절제 수술을 받은 40살 문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가 문 씨에게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암종(Cacinoid tumor)은 위장관이나 폐 등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재판부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험 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씨는 2008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유암종이 발견돼 내시경 종양절제수술을 받았으며, ‘직장유암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암 진단비 2천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문씨의 질환에 대해 경계성 종양으로 보고 보험금 6천여만원을 지급,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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