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맞벌이 가정은 국공립은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우선 입소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28일 지난 3월 무상보육이 시작된 이후 0~2세가 어린이집으로 대거 몰리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민간어린이집의 인터뷰에 따르면 무상보육 때문에 생후 3개월 짜리 아이도 오고 대기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남들 다 하는 무상보육에 법적 운영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 맞벌이 부부에게 입소 자격이 우선 주어져도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만 0~2세는 만 5세까지 시행되는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을 그만 둘 일이 없는 만큼 결원 발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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